1.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부모에 대한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별도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고령화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조치로, 실질적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2025년부터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 및 자영업자도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및 구조 조정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공제 항목 간 통합 한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우대율은 유지되며, 고소득층의 공제율은 일부 축소됩니다.
4. 간병비 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간병비 지출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미적용 항목에 한해 적용되며, 고령화 대비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15%에서 2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소액 기부에 대한 간소화 조회 가능 범위도 확대되어 공제 신청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6.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업그레이드
기존보다 더 많은 항목이 자동 수집 및 사전 채움 방식으로 제공되며,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부 항목 검증 기능도 도입되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개선되어 2025년부터는 모바일로도 대부분의 조회·제출이 가능합니다.
7. 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 ✅ 연금저축/IRP 가입자는 납입 한도 증액 여부 확인
- ✅ 간병비 영수증, 기부금 명세 등 증빙자료는 미리 챙기기
- ✅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초부터 사전 오픈
- ✅ 소득공제 대상 항목은 국세청 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